자산 5조원이상 그룹 상호출자 금지

2008-04-22     뉴스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 수는 현재 79개(1천680개사)에서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준은 200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적용대상이 당시(43개 집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초 미래에셋과 농협, 삼성테스코, 웅진 등 79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중 올해 새로 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작년 지정 집단중 20개(373개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M&A)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6월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