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욱, 다단계 사기죄 3억 배상 판결
2008-04-23 스포츠 연예팀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며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탤런트 정욱씨와 그의 아들이 피해자 40명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함모씨 등 40명이 정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5명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각각 55만~3천 9백 여만원 등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씨는 회사의 핵심간부로서 당초부터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법을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임을 알고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들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원고들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들과 함께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라는 회사를 차려 투자자들로부터 1천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07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를 차린 정씨 아들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