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정욱-정유찬 부자는 3억원 배상하라
2008-04-24 스포츠연예팀
다단계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중견 탤런트 정욱(본명 정정길)과 아들 정유찬 부자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정욱씨 부자는 투자자들로부터100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인 '뉴클레온' 피해자들이 정욱 씨 부자 등 업체 임원들과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투자자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 27명에게 모두 3억 3천 6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욱 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아니라, 정욱 씨 부자가 투자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욱 씨 부자는 지난번 형사 소송에서도 유사 수신 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정욱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