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씨 불법 다단계 회사 운영 징역형 이어 거액배상까지

2008-04-24     스포츠 연예팀

 탤런트 정욱(정정길)씨 부자가 1000억대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3일 함모씨 등 40명이 정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5명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욱씨는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에 총 1000억원대를 투자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0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함모씨는 당시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정씨의 아들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으며 정씨는 지난 2006년 이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해 홍보활동 등으로 7억900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회사의 핵심간부로서 당초부터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임을 알고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들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원고들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