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약 공기청정기 구매댓가 휴대폰 충전 고의누락?
롯데제약이 공기청정기 구매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휴대폰 충전서비스가 ‘알 수 없는 오류’로 누락되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청주시 흥덕구의 박모씨는 지난 2006년 4월 사무실로 방문한 영업직원을 통해 ‘구입가만큼 휴대폰 요금을 충전’해주는 조건으로 공기청정기를 88만원에 24개월 할부 결제했다.
지난해 11월 충전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연락해 후속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올 1월부터 다시 충전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연결되지 않았다. 박씨는 우선 카드사 측으로 지불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콜센터와 본사 측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통화가 되어도 “잠시 후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두절이었다.
콜센터 직원마저 최근 “불만전화가 너무 많아서 지연이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보니 더욱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박씨가 이 같은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두고 항의하자 사측은 “지급이 지연된 4개월분에 1개월을 추가충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제품을 반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5개월 미지급분을 월 충전금액 3만 7000원으로 현금 계산해 환불받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충전이 안 된 정확한 사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았고 여전히 충전도 되지 않고 있다. 진상을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본보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의 문제가 생겨 충전이 누락되고 있다. 지난 11월에 처음 문제가 발생됐고 12월경 일부 가입자의 폰에 충전이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로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충전으로 정상입력이 되어 회사입장에서도 누락이 될 경우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 3월경 운영진들의 협의를 통해 현금전환을 결정했고 늦어도 이 달 안에 보상에 대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금액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