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200만원..'스마텔' 전화 요금 고지서 늑장 발송 때문에"

2008-04-29     김미경 기자

국제전화 전문업체 ‘스마텔’이 해외에서 사용한 요금고지서를 늦장 발송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소비자의 불만을 원만히 해결한 것은 물론, 추가 피해도 발생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안모씨는 2007년7월13일부터 2008년1월8일까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 자녀를 위해 ‘스마텔’에 가입해 휴대폰을 임대해 사용했다.

 

자녀가 귀국한지 2개월이 넘은 지난달 중순 캐나다에서 사용한 요금 청구서가 날라왔다.요금이 자그만치 200만원 가까이 나왔다.

 

8개월이나 늦게 고지서를 보내면 어떡하냐고 업체 측에 따지자 직원은 “해당국 통신사 사정에 의해 지연됐다. 요금고지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고지한다” 말했다.

 

안씨가 “가입 당시 휴대폰 택배 발송과 휴대폰 분실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고지서 지연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따지자 직원은 “다 녹음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고지서 지연에대한 안내 내용이 녹음안돼 있으면 전화요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안씨가 녹취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일주일 후 직원은 “희미하게 들려 다시 들어봐야겠다”며 또 일주일을 흘려 보내더니 결국 “파일이 깨졌다”고 둘러댔다.

 

안씨는 “계약서를 살펴보니 ‘2~3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는데 어떻게 8개월을 늦게 보내고도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냐”며 분개했다.

 

또  “요금 고지서가 제때 나왔으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자녀에게 미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지서를 발급해 요금을 알게되면 전화를 덜 쓰게 될까봐 의도적으로 고지서를 늦게 보낸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스마텔 관계자는 “7월 사용분은 1월에 보냈고, 8~10월분은 3월에 11~1월분은 4월에 각각 청구했다”며 “인력 부족 등 내부사정으로 청구서가 지연돼 사과문과 함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청구액의 70%를 철회, 30%만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고 증빙서를 발송,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고지서를 늦게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며 "해외 통신사에 빨리 대금을 정산해야 회사 자금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스마텔은 또 “이후 빌링 사이클과 내부 시스템을 개선, 국가별 휴대폰 고지서의 지연청구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객의 추가 피해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