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면피용' 약관은 무효"

공정위,사고 후 슬쩍 만든"어떤 책임도 없다"시정권고

2008-04-27     뉴스관리자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봐야 보다 확실한 판단이 서겠지만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옥션과 접촉해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옥션의 기존 약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으나 개정된 약관은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했다.

   약관은 이어 "이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