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자격증 교재 '바가지' 판매 주의보

2008-04-29     백진주 기자

“ ‘취업난’을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교재를 바가지 판매하는 악덕업체들, 절대 조심하세요"

자격증교재 방문판매업체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부실한 교재를 판매하고 막무가내로 환불 및 반품을 거부하다 소비자의 현명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고개를 숙인 사례가 제보됐다.

경남 김해의 김모씨는 얼마 전 대학 새내기인 아들이 3월 중순경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H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물류관리사 교재를 24만 5000원에 구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의 아들은 “영업사원이 직접 강의실에 찾아와 홍보를 해 신뢰를 갖고 교재를 구매했지만  가격이 일반 교재보다 2배이상이고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대금독촉이 심해 힘들다”하소연했다.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보호자동의 없이 교재를 판매하고 요금 독촉까지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김씨가 업체로 문의하자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화나 서면 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았느냐? 아님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도 받은 적 있냐?” 고 묻자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와 계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가입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청약철회기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따져 묻자 “그렇게 잘났으면 자식교육이나 잘 시켜라.”는 식의 막말이 돌아왔다.

합리적인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씨는 22일 본지 및 한국소비자원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을 송부했다.

그러자 다음날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업체 측에서 “반품을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와 24일 교재를 택배로 보냈다.

김씨는 “일처리가 미덥지 못해 차후 아들에게 신용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돼 내용증명 및 택배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자격증이라도 준비해두려고 새내기들도 부지런히 노력 중이다. 이런 학생들을 ‘미끼’삼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업체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