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땐 '넓은 문' 지급땐 '좁은 문' 고쳐라"
2008-04-28 뉴스관리자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 상품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왜 그런 불만이 발생하는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불완전 판매, 과장 광고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모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며 "보험사들은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넓은 문',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좁은 문'이라는 시장의 불만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험 약관은 그동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해 민원과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일반인 수준에서 평가해 개선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금융 수요자가 인.허가나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정확한 접촉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업무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보험사가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을 때 신탁업법상 인가 외에 보험업법상 인가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으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그 대상과 방향을 미리 통보하겠다"며 "종합 검사도 위규 사항의 적발보다는 경영 컨설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내년 4월부터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전환하면 보험사의 위험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