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가이드 안내 약 사 먹고 돈 날리고 몸 망가지고"

2008-04-29     김미경 기자

하나투어 가이드가 해외에서 추천한 제약회사가 허위과장광고와 말바꾸기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본보로 접수됐다.

용인에 사는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달 말 하나투어를 이용해 호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 현지 가이드는 일행을 일정에 없는 제약회사 매장으로 안내했다.

제약사 직원은 ‘메가헬스사’의 영양제를 추천하며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 제품으로 영양제가 아닌 치료제라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 당뇨 골다공증 고혈압 암 등에 치료제로 투여되고 있으며, 호주 사람의 80%이상이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다. 노산일 경우 기형아방지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산이었던 정씨는 부작용도 없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에 85만원을 주고 3통을 구입했다.

그런데 약을 일주일정도 복용했을 무렵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알러지가 난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타나 일단 약을 끊었다.

약을 끊고 며칠 만에 두드러기는 자연적으로 회복됐지만 같이 먹은 남편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더 이상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하나투어를 통해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제품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은 업체는 뒤늦게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진단서를 보내라”고 했다.

호주에서는 ‘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 이상 먹지 않았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와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니 정씨는 어이가 없었다.

정씨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진단서를 끊지 못했다. 약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다시 먹어볼 수도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구입한 제품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설명을 들은 것과 달랐다. 제약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하나투어를 믿고 여행을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처리는 불가능하다.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환불은 가능하다. 현지 제약회사에서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