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항의 충분히 반성…방승환 '사면' 요청
2008-04-29 스포츠연예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그라운드 추태로 1년 간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공격수 방승환(25)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 구단은 29일 " 방승환이 지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대한축구협회에 사면을 요청할 것 " 이라고 밝혔다.
방승환은 지난해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전에서 퇴장 판정에 격분해 웃통을 벗고 그라운드에서 항의 소동을 벌였고 이에 축구협회는 그해 10월 방승환에게 1년간 출장정지란 처분을 내렸다.
인천 구단은 축구협회의 상벌 규정 제29조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경감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방승환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출전정지를 받은 뒤 징계 경감 및 해제 요청은 처분 기간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나야 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는 2분의 1 이상 지나면 가능하다.
방승환의 경우 징계가 내려진 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란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징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석현 인천 부단장은 " 1년 출전정지 징계는 전례가 없는 중징계 " 라면서 " 징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방승환에게 내려진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 " 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인천으로부터 징계 경감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상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