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섣불리 가입하면 큰코 다쳐"

"보험3개 취소권유,가입유도..뇌경색 진단에 해지"

2008-05-07     백진주 기자

"제일화재 보험 섣불리 가입하면 이런 피해를 당합니다. 보험 설계사 말 믿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제일화재 계약자의  보험 강제해지를 두고 ‘고지의무 위반’이란 업체 측 입장과 ‘보험 설계사의 속임수’라는 소비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 동구의 민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경 자동차구매 시 알게 된 보험설계사로부터 제일화제를 소개받아 '노블레스 케어 CI'에 가입했다.

“여러 가지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보장되는 하나가 낫다.”는 설득에 우선 제일화재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중순경 기 납입하던 보험 3가지(우체국, 금호, 동부)를 모두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해지했다.

해지당시 민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로 근무처인 병원에 입원중이였던 터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동부운전자보험 해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설계사의 안내를 받아 처리했다.

이후 작년 12월경 민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측은 심사를 했다.그제서야 회사측은 "계약당시 민씨가 입원중이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 보험유지가 어렵다"고 했다. 믿었던 보험 설계사마저 “당시 입원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다.

민씨는“당시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4~5가지 보험을 모두 변경했다. 병원에 있어 보험설계사가 해약 절차도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제와 몰랐다며 외면하고 있어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분개했다.

결국 민씨는 손해 사정인을 통해 해약 통보를 받았다.  계약해지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해지 환급금으로 겨우 50만 원가량   돌려받았다. 그동안 민씨가 불입한 보험료만도 200만원에 달하는 데 원금의 20%만 돌려 받고 보험 보장도 전혀 못받게 된 것이다. 

민씨는처음엔 큰 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자신도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해지서에 서명을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아 부활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계약당시 병원 약제실에 근무 중이었던 민씨가 현재 원무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활 또한 거절했다. 재직증명서상에 여전히 약제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원무과 결원으로 인한 보충 근무임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보험사들은 현재 병원 원무과 근무 직원들에대해서는  질병이나 생명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입원당시 병세가 심하지 않아 외출이 가능해 사복을 입고 있었다. 그게 빌미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보험사는 당시의 사복착용을 입원사실을 숨기려 한 의도로 풀이하고 고지의무도 고의적이었다고 보고 해약을 통보했다"고 억울함으로 하소연했다.

보험 부활 요구의 거절에 대해서도 "설사 서류상 원무과 지원근무라 기재됐다해도 문제 될 게 없지 않나? 회사에서 부서이동은 비일비재하다. 가입시점에 난 분명 약제실 소속이었고 현재도 원무과 지원근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제일화재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당시 환자복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의 근무지인 약제 과에서 계약했다. 설계사의 무리한 권유 에 따른 가입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상에 고지의무등에 ‘자필서명’으로  기재했다. 법적 판단기준은 ‘자필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계사가 이후 계약자의 입원사실을 알고  ‘고지의무위반’이 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계약 철회를 바로 알렸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보험 설계사가 ‘추가고지의무’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의 경우 환급 범위를 묻자 “고지사실이 보험금 지급의 직접적 원인 (청구=보상이 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 ‘전액 환급’이 아닌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