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처벌 '무섭다'..사형.무기징역.7년이상 징역
2008-05-06 김미경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닥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산하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등 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