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연령' 14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
2008-05-06 뉴스관리자
선지는 보수당 정부의 반(反)흉악범 처벌 입법안 발효로 '성관계 승낙 연령(age of consent)'이 14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돼 미국 대부분의 주와 같아졌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 1892년 이후 성관계 '승낙 연령'을 14세로 정해 유지해 왔다. 이는 14세의 미성년자라도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했을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은 '근접 연령 예외 조항'을 삽입, 14세와 15세의 미성년자라도 연령차가 5살 혹은 그 이하의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선지는 보수당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 성행위를 갖는 파렴치한 성인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CBC 방송도 이번 입법안 통과로 향후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성적 보호를 위해 부모는 물론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