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혐의 최준섭 연기군수 구속

2008-05-07     뉴스관리자
지난해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가 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오후 9시30분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최 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최 군수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의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연기군은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해 12월29일 재선거에 이어 제4기 민선군수 선거를 세번째 치러야 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