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기간 놓치면 ‘호미 대신 가래로 막는다’

2008-05-14     박지인 기자

멀쩡해 보이는 중고차를 구매한 뒤 결함을 발견하면  AS받을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 3월7일 천안 모 자동차매매단지에서 2002년식 렉스턴(주행거리/13만7천km)을 900만원에 구입한 최모씨는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본지에 중고차 AS실태를 제보해왔다.

구입당시 최씨는 차량의 성능 점검표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차량을 육안으로 보기엔 미션과 TC가 파손돼 있는 것 같았다.

최씨는 곧장 매매상에 수리를 요청했고 그후 차정비소에 차량을 맡기면서 미션이 깨진 원인과 타이밍 벨트의 결함을 발견했다.

수리비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다시 매매상에 이를 알렸지만, “한달이 이미 지나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더욱이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前 차주는 “나도 그 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정나미가 떨어진다.”며 “수리는 못해주지만 700만원에 차를 팔아주고 년식이 얼마 안되고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다른 차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최씨는 "차를 구입해서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한달만에 2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니 어이가 없다. 돈을 더들여 새차를 구입하고 등기비등을 다시 낼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후 1개월 내에 주행거리 2000km에 한해 AS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