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하면 '울컥'구토만하는 SM3신차"
"페인트도 벗겨져..혹시 헌차?"..회사측"미세한 결함"
“구입 일주일 만에 3번씩 문제를 일으킨 차를 불안해서 어떻게 탑니까?”
르노삼성이 구입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SM3모델 차량의 반복하자에 대해 ‘중대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이모씨는 지난 4월 SM3 PE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차량은 달리자 마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신호변경 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울컥거리는 증상이 일었다. 같은 상황에서 이같은 증상이 반복돼 하마터면 뒷차와 큰 접촉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매번 ‘담당자 부재중’ 혹은 ‘출근 중’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좀처럼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어렵게 회사 측 협력 정비업체로 차량 이상 유무를 의뢰했고 담당 정비기사는 “작은 부품의 이상으로 변압불량이 된 것이다. 미세한 결함이라 A/S받으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차구입 일주일도 안 돼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교환해 줘야 하지않냐?”고 문의하자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고 회사 입고 정비기록 또한 1회에 불과함으로 교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선 정비업체에 차를 세워두고 돌아왔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수리의뢰서 등의 본인동의 없이 해당 부품을 교체해 버렸고 “차를 정비소에 두고 가 당연히 정비를 원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했다.
이에 이씨는 "차량의 교환 규정이 ‘중대한 결함 혹은 동일반복하자 3회’등으로 제한돼 있어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트렁크 안쪽 부분의 페인트마저 벗겨져 신차임이 의심스럽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 차를 타겠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교환이 어렵다면 정상운행하지 못해 지불된 택시비 등의 비용이라도 회사 측이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 렌터카 요청도 페인트 벗겨진 부분에 대한 수리를 의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정비이력이 1회뿐인 신차로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차량은 다른 제품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 교환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비업체에서 통보한 차량이상의 진단에대해 문의하자 “정비업체마다, 정비기사의 개인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을 돌렸다.
피해보상범위와 차량이상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