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고의 '출산기계'..대리모 한번에 7천만원"
2008-05-14 백진주기자
대리모와 난자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4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6곳을 개설,난자 매매 및 대리모 지원자 100여 명을 모집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풀려나 경찰서 문을 유유히 나섰다.
현행법상 난자매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대리모의 경우 관련 처벌법조차 없다.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17일 오후 11시15분 '생명 거래의 무법지대, 2008 대리모 시장(가제)'을 방영한다.
프로그램은 한 부부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대리모 시술을 하기로 계약한 B씨, 초등학교 5학년인 큰아이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남편의 동의까지 얻고 대리모로 나선 C씨, 두 번의 대리모 출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건당 7천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세 번째 의뢰인을 찾고 있는 30대 D씨 등의 사례를 방송한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불안하고 기막힌 상황도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