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떠나 가해자 모르면 뺑소니"

2008-05-14     김미경 기자
"교통사고 낸 뒤 떠나 가해자가 모르면 뺑소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차량 손괴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택시를 몰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변속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를 후진시켜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차를 운전했고 A씨가 약 100m를 뒤쫓아 택시를 막아서면서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말해 안심시킨 뒤 도망쳤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2주 진단을 받았고 차 수리비는 33만7천원이 나왔다.

   김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와 타인의 차를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도교법 위반에 대해 `차량 손괴를 인식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특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2주 부상을 입었어도 물리치료만 받은 점 등을 보면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상 후 도주죄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물리치료까지 받았으므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김씨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해 갔으므로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