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건강식품 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2008-05-14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 김모(44)씨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비만증 및 복부비만인 사람이 복용하면 1일 1㎏씩 일주일에 7㎏이 빠진다고 과대광고했으며, 노형동의 강모(42)씨는 감귤캔디가 동맥경화와 빈혈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도1동 정모(38)씨는 오가피차 등을 판매하면서 거의 모든 질병에, 용담2동의 유모(38)씨는 조랑말환이 치매 및 건망증에 각각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는가 하면 일도2동 양모(43)씨는 매실농축액 한 두방울이면 다른 약이 필요없는 것처럼 과대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인터넷 등에서 발췌해온 내용을 가지고 이처럼 과대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관광농원과 농수산물판매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