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비자정보]中화장품 '특효' '주름개선'등 과장 표시 금지!
중국에서는 앞으로 ‘100% 효과’ ‘특효’ 등의 과장된 화장품 표시가 사라지고 자외선 차단지수 SPF도 30이하로만 표기된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소비자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부감독국은 화장품라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범은 ‘100% 효과’ ‘특효’ 등 약 100개에 달하는 과장된 표현과 ‘내분비 개선’ ‘주름개선’등 질병의 치료 작용과 효과를 암시하는 용어를 화장품 라벨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밖에 자외선차단 제품의 SPF(Sun Protect Factor : 자외선차단지수)에 대해서도 ‘제품의 SPF 측정치가 30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SPF30+으로 표기해야 하며 그 보다 높은 실제 수치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화장품공업협회 전문가는 “자외선차단지수가 높다고 자외선차단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라벨을 규범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외선차단제 제품사용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SPF50등 자외선차단 수치가 높은 제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화장품제품이 라벨 표시 대부분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새 규정의 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품은 물론 국산화장품 라벨에도 소비욕구 확대를 위해 ‘주름개선’ ‘특효’등의 용어를 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비오템, 라 로슈, 에스티로더, 시세이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화장품 브랜드가 SPF50 또는 그이상의 자외선차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업체 측은 “공식적인 법안 출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 상황변화에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규정이 출범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