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약사 맞아?...처방전에도 없는 약을 조제"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해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병원에서 4종류의 약을 처방 받아 3일간 복용했다. 이후 처음 약에서 항생제만 뺀 3종류의 약을 다시 조제 받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전에 먹던 약과 비교해보니 보지 못했던 초록색 캡슐 알약이 있었다.
약학정보원에 들어가 약 정보를 보니 처방전과 다른 약이었다. 대체약품도 아닌 약사의 실수로 전혀 다른 약이 들어갔던 것.
다음날 약국에 전화를 하니 약사는 “실수로 잘못 넣은 것 같다. (약국이 휴일인 관계로) 약을 지어서 우편함에 넣어놓겠으니 찾아가라”고 했다.
약을 찾아 온 김씨는 “예전에 감기약을 먹고 오른쪽 반신이 씀벅거리고 구토 현상이 있었다. 맞게 처방된 약도 몸에 안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전혀 다른 약을 잘못 먹고 부작용이 생겼으면 어쩔 뻔 했냐”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씨는 너무 황망한 일을 겪어 보건복지부와 부천 보건소 그리고 약사회에 모두 민원전화를 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기면 형사 및 민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런 약사의 작은 실수는 보상이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욱이 약사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서 민사 소송 중에도 약국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면 훈계 조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훈계정도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약의 오용이나 과용으로 아이들이 잘못 조제된 약을 먹을까 두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 전화통화시 이런 과용이나 오용의 조제 실수가 없도록 법제정 민원을 요청하려한다고 하니 그냥 저에게 이해만을 요구해왔다”고 흥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