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 1년 6월 실형선고 "반성기미 없어"

2008-05-15     김미경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