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온 여중생과 8만원에 3번 성관계 2008-05-16 뉴스관리자 전남 곡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총 8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양을 알게돼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