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도 기이행동 코미디 허경영에 징역 1년6월 선고

2008-05-16     뉴스관리자
 


법정에까지 '기이한 행동'으로 웃지못할 코미디극을 벌였던 '허본좌' 허경영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