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 KGB "항의 전화는 '사절' 합니다"

2008-05-20     박지인 기자

택배물을 분실하고 항의를 피하려 통화까지 차단했다는 불만을 산 택배업체 KGB가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지난 1월5일 대전시 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급하게 법원에 송달할 서류가 있어 KGB에 의뢰했다.

보증을 서기 위해 재산조회신청과 관련한 초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내야 했기 때문. 그러나 택배 발송후  법원에 확인한 결과 택배물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서둘러 다른 초본을 준비해 법원에 송부했고 가까스로 보증은 성사됐다.

김씨는 택배회사측에 전화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분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김씨가 수차례 확인 전화를 하자, 본사측은 김씨의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 통화조차 불가능하게 설정했다.

김씨는 “택배비 4000원을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다. 회사측에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불쾌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GB측은 "지난 1월7일 소비자로부터 물품이 도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접수했고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처리 경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통화 차단으로 오해한 것 같다. 특정 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김씨의 통화차단 주장을 부인했다.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 노력했지만 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상 금액을 요구해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택배비를 포함해 10만원 선에서 보상키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