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욕심에 입양…두 가정 파탄
2008-05-18 뉴스관리자
최모씨 부부는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인 김모(여)씨에게 자녀를 입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세 살 난 아들이 있었던 김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입양시킨 것처럼 신고했고 최씨 부부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입양하는 아이가 15세 미만이라서 공동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모두 승낙을 해야 아이의 입양이 가능했지만 아내의 승낙만으로 입양이 이뤄졌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우던 김씨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입양시킨 것을 알게 됐고 아내와 최씨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최씨 부부와 김씨는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고 김씨는 결국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돼 이혼하게 됐다.
김씨의 남편은 아들이 최씨 부부 아이로 신고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입양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김씨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 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들의 법정대리인 중 한 사람인 김씨 남편의 입양 승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입양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양을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