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무죄판결

2008-05-18     스포츠연예팀
인기 영화배우 권상우를 협박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9)씨에 대해 대법원이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15일 영화배우 권상우 씨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혐의(강요미수)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 2천1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김태촌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권 씨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팬미팅 공연을 강요하고 혐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당시 김 씨는 권 씨가 팬미팅을 약속했고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