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대대적 조사
2008-05-19 뉴스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현장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이날부터 유통거래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업체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라 49개 유통업체와 6천개 납품업자.임차인이 선정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14개, 대형마트가 16개였고 이어 편의점(6개), 홈쇼핑(5개) 전자전문점(4개), 인터넷쇼핑몰(2개), 서점(2개) 등이었다.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도 지난해 4천개에서 올해는 6천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제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법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