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덤터기 쓰기 싫으면 카드 바꿔"

2008-05-20     김미경 기자

"한국도로공사 어이 없는 '봉이 김선달'아닙니까?  통행료를 이중청구하는 무기명 카드를 판매한 후 민원이 발생하니까 '억울하면 기명 카드로 바꿔'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정상적으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급한 운전자에게 또 다시 지로고지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함모씨는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통행료 지로고지서를 받았다. 지난 3월 9일 서서울요금소의 통행료(5,800원)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

함씨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은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처음 사용한 날이었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앞에서 진행을 막고 있어서 확실하게 통행료를 지급한 사실이 기억이 났다.

서서울영업소로 전화를 해서 지로통지서를 보낸 이유를 문의하자 직원은 차량번호를 조회하더니 “단말기는 읽었는데 카드를 못 읽어서 통행료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씨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확실하게 지급됐다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직원은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한참 후 “통행료가 지불되었다”고 확인해줬다.

함씨가 “통행료를 지불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보냈냐”고 따지자 업무착오라고 하더니 담당 대리를 바꿔줬다.

담당 대리는 기계가 착오를 일으켰다며 기계 탓으로 돌렸다.

함씨가 “전산에는 분명히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기계 착오는 아니지 않냐”고 따지자 직원은 당황해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지로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함씨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도 지로고지서가 날아와 황당하다. 보통 사람들이 하이패스를 사용하면서 두 달 전 금액을 일일이 기억하며 확인하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가 기명식과 무기명식 2종류가 있는데 무기명식의 경우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 기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명식 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바꿨을 경우 기명식 카드도 단말기처럼 차량 변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