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먹통',요금은 '칼 청구'"
중계기도 없는 지역에 서비스 개통 후 '모르쇠'
“통화도 안 되는 데 이용요금은 꼬박 꼬박 잘도 챙겨가네요.”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량 서비스로 ‘무용지물’인 휴대폰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입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최근 통화서비스를 2G에서 3G로 대대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뿐 정작 가입자들의 통화 품질 관리는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계기및 기지국 설치 지연과 전파 음영으로인한 통화가 불통이거나 품질일 불량해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없는 지경이지만 사용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만 남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1 - 경기도 화성의 성모씨는 지난 3월경 자택에서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A사 민원실로 통화품질개선을 요구했다. 3월에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뒤 4월말 경 중계기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지 한달이 없도록 설치는 커녕 전화 연락 조차 한번 없다고 성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측은 중계기 설치를 요구하는 성씨에게 “2G폰으로는 품질개선이 어려우니 3G폰으로 교환하라”고 해 성씨는 2만원의 비용을 들여 기기를 바꿨고 번호마저 016에서 010번으로 변경한 상태다.
성씨는 "기기를 ‘강매’당한 기분이긴 했지만 기기 변경으로 통화품질만 개선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감수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15년간 이 통신업체만 이용해 왔는데 무책임한 대응에 너무 화가 난다"며 본지에 불만을 터트렸다.
#사례 2 - 소비자 김모씨는 작년 8월경 B사의 3G휴대폰을 구입한 이후 근무지역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타 통신업체의 폰을 빌려 11월까지 이용했다. 10년간 이용해 왔고 업무상 꼭 필요한 번호라 부득이 두 개의 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1월경 B사에서 김씨의 근무지 근처에 기지국을 세워 문제의 화상 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달간 지켜본 후 12월 초부터 지인들에게 원래 쓰던 번호를 알리고 화상 휴대폰 사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3일후 다시 불통 됐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회사측으로 연락하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으니 2,3일만 참아 달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겠다고"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약속한 날은 다음날, 또 다음날로 매번 미뤄졌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한 달 기본요금을 공제해 줄 테니 참고 기다리라”는 답이 고작이었다.
이에 김씨는 “일의 특성 상 전화를 받지 못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데 겨우 한 달 요금 면제해 주는 걸로 생색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면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가능한 폰을 임대해서 착신전환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환경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해 놓고 가입자에겐 참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가입자의 입장 따윈 안중에도 없는 업체들의 횡포가 어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례 3 -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해 11월경에 이용 중인 C사의 휴대폰 단말기를 2G에서 3G로 변경한뒤 집에서 전화가 되지 않아 중계기설치를 요청해 이용하고 있다. 중계기로 인한 전기세마저 박씨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근무하는 학교 건물(영남대학교) 안에서도 통화는커녕 문자메시지조차 보낼 수 없었다. 통화품질불량에 대해 C사측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지만 사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수십 차례 요구 끝에 어렵게 “6월까지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의 불통으로 불편함이 너무 커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다시 연락을 하자 회사측은 “언제 될지 확답하기 힘들다”며 말을 바꿨다. 학교에서 중계기 설치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씨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매달 6500원의 요금인하를 제안했다. 박씨가 6500원의 근거를 묻자 그냥 ‘규정’이라고만 얼버무렸다.
박씨는 “이용약관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협의, 손해배상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우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