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내진설계 비율13.7%..지진 땐 대참사
2008-05-21 뉴스관리자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교 건물 총 1만7천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2천429동으로 전체의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5천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천405동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천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았다.
D급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어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댐, 터널, 교량,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을 `6층 이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3층 이상, 1천㎡ 이상의 학교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돼 지어졌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내진 보수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기존 학교 시설물 전부에 대해 내진보수ㆍ보강 등 리모델링을 하려면 총 31조5천6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교과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일환으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프로그램 등 내진보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올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도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만큼 이 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