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예보'대한생명 샅바싸움' 중재판정 카운트다운
2008-05-21 뉴스관리자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가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유.무효를 놓고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최종 결론을 7∼8월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7월 예보와 한화가 잇따라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분쟁이 2년여 만에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예보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대한생명이 운용하는 자산의 3분의 1에 대한 운영권을 호주계 맥쿼리생명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서도 이를 숨긴 것은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한화는 이에 맞서 예보가 가진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이미지 실추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은 작년 말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변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는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정(award)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부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
금융업계는 중재의 속성상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위의 판정에 `모 아니면 도'식 결론은 없었다"며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이 대한생명 인수에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결한 만큼 중재위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형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유.무효를 따지는 이번 사안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예측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