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만 식품회사"광고 제한하면 위헌 따진다"으름장
2008-05-22 뉴스관리자
22일 광고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른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이 다음달 입법예고를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 중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식품으로 사탕류, 빙과류, 유탕면류, 탄산음료, 튀김식품, 햄버거, 피자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제한 시간대는 어린이가 주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설정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으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될 광고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
현재 국내 광고시장에서 식음료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로,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안에 의해 직접 규제를 받는 제품군의 광고비 규모는 2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광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광고업계는 이러한 광고규제 움직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며 광고제한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비만은 나쁜 식습관과 부족한 신체활동량을 비롯 다양한 사회경제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업계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기업과 정부, 교육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 관계자는 "광고는 소비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제품판매를 위해 행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의 기본 활동"이라며 "일정 시간대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식품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이에 따라 광고제한 조항을 없애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에서 고지방 식품이나 이른바 '정크 푸드'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