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기가막혀! 보충역을 현역으로
2008-05-22 장의식 기자
육군은 21일 “2월 14일 시행된 체질량지수(BMI) 입영 신체검사 방식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174명이 행정착오로 현역(134명)과 상근예비역(40명)으로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상자 전원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관련자는 조사 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BMI 제도 시행 이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2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대한 장병들이다. 병무청에서 과거 현역 판정을 받았어도 실제 입영 후 BMI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등급이 변경될 경우 귀가 조치한 후 정밀신체검사 등 재판정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군은 비만이나 저체중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BMI 제도를 도입했다.
육군은 입대 장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별 현역 복무기간을 환산, 공익근무 기간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과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이 각각 평균 23개월, 2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 현역 1일 복무를 공익근무 약 1.09일 근무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4명 가운데는 군 생활을 하면서 신체 조건이 바뀌어 BMI를 적용해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 복무를 계속하거나 보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