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 허위광고로 '낚시질'..최대 두배 비용 '덤터기'

2008-05-22     송숙현기자
 대부분 여행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에 상품 가격을 저가로 표시한 뒤 실제로는 공항세, 유류 할증료, 선택 관광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내국인 송출 실적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상품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모두 인터넷.신문 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중 14개 업체는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부과했다. 6개 업체는 올해 1∼2월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별도 징수했으나 3월 유류할증료 인하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공항세에는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시 국적항공사가 매달 단계별로 설정된 범위 내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12개 업체는 여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석하도록 하는 필수선택 관광 일정을 두고 있었다.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135달러의 비용을 현지에서 추가로 받았다.

   또 7개 여행사는 상품 표시가격의 절반이 넘는 추가 경비를 부과했고 20% 미만을 부과한 업체는 5개였다.

   특히 롯데관광이 판매한 중국 여행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은 13만7천원에 불과했지만 추가 경비가 표시가격의 88%인 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부분 여행업체가 제각각 해외여행상품에 추가 경비를 부과함에 따라 표시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발생했다.

   동일 조건의 필리핀 세부 여행상품 13개를 비교한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36만9천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의 추가 경비를 포함하자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의 실제 상품가격이 62만9천원으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

   지난 3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업체는 '모두투어'가 유일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 경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