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 최대 52만원까지 할인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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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가휴대폰을 최대 52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T 더블할인 제도’를 소리소문없이 내놓았다. KTF의 휴대폰 할인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를 겨냥한 것이다.
T 더블할인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SKT의 ‘T 할부지원 프로그램’(매월 1만원씩 최대 24만원까지 단말기 보조금지원)에 음성다량 요금제를 결합한 변형된 단말기 할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T 할부지원 지원금 1만원에 추가로 요금제 종류에 따라 월 5000~1만2000원까지 더 지원해준다. 고가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27만원부터 최대 52만8000원의 보조금을 매월 나눠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단말기를 18개월이나 24개월 할부로 구매해야 한다. 또 T무료 250(기본료 3만5000원ㆍ 무료통화 250분), T무료 350(기본료 4만5000원ㆍ무료통화 350분), T무료 450 (기본료 5만5000원ㆍ무료통화 450분), T무료 750(기본료 7만7000원ㆍ무료통화 750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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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3세대폰에 한정돼 있다. 예컨대 출고가가 79만 9700원의 초고가폰인 햅틱폰(모델명 SCH-W420) 을 구입하고자 할때, T무료 250에 가입하면 43만 9700원, T무료 350에 가입하면 39만1700원, T무료 450은 31만9700원, T무료 750은 27만1700원(24개월기준)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 할인 제도는 초고가의 휴대폰을 값싸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본료가 비싸다.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일정 기간 가입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무약정제와 같은 위약금만 없다. 하지만 보조금을 일정액씩 나눠주는 방식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SKT가 T 할부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해 T더블할인 제도를 갑자기 내놓은 것은 보조금에 요금할인을 병행하는 KTF의 ‘쇼킹스폰서’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 쇼킹스폰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36만원의 휴대폰 보조금만을 주는 ‘쇼킹스폰서 고급형’, 보조금과 의무 약정제를 병행한 ‘쇼핑스폰서 기본형’외에, ‘쇼핑스폰서 알뜰형’등 세가지 휴대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T 더블할인 제도’는 ‘쇼핑스폰서 알뜰형’과 유사하다. 쇼핑스폰서알뜰형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T 더블할인에 비해 적지만, 사용 금액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준다. 통화요금이 높은 7만원을 쓰는 고객이 ‘쇼핑스폰서 알뜰형’ 24개월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20만원에 매월 통화료 할인 1만3000원을 받아 2년 동안 모두 51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 내놓은 SKT의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18개월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18만원, 24개월 할부 고객은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LG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통화요금에 따라 할인해 주는 ‘오즈 실속할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