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자 마자 보풀..교환하자 마자 또 보플"

2008-05-28     김미경 기자



등산 티셔츠에 생긴 보풀을 놓고 “원단불량에 의한 보풀”이라는 소비자 주장과 “소비자 과실에 의한 뜯김 현상”이라는 업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 1월 오케이 아웃 도어 닷컴에서 긴팔 짚티를 3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보풀이 일어나 반품을 요청했고 환불이 안돼 적립금으로 대신 받았다.

지난 3월 또 다른 종류의 등산티를 적립금과 카드로 결제해 5만8000원에 구입했지만 첫 번째 구입한 제품과 거의 동일한 보풀이 발생했다.

보풀은 오른쪽 가슴 부분에 확연히 올라왔고, 옷깃 · 오른쪽 손목 · 오른팔 중간 · 지퍼 왼쪽 · 겨드랑이 · 허리 안쪽 · 왼쪽 어깨 · 등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불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정씨는 이 티셔츠를  담배 사러갈 때나,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등 2~3회 잠깐 착용했을 뿐이었다.

정씨는 업체 측에 전화해 보풀이 일었다고 말하고 불량티셔츠를 반품했다. 같은 불량으로 한 번 교환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YWCA의 원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물체에 걸려서 일어난 소비자과실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씨는 “등산티셔츠를 처음 구입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산행한 옷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두어 번 입었을 뿐인 데 보풀이 일어났다"며 어이 없어했다.

이어 “처음 교환한 옷과 동일한 이유로 반품했는 데 같은 보풀로 인한 불량을 다르게 처리해 더 이해할 수 없다. 일부러 옷을 상하게 해서 환불이나 교환받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는 또 “YWCA에 전화해 보니 '판매자 측만의 보고에 의해 심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재심의를 소비자 측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보풀이 있었지만 심하진 않았고 뜯긴 자국이 심해 YWCA에 원단 심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외부 물체에 걸려 올 뜯김이 발생했다'는  원단심사의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A/S 담당자와 다른 관리팀 직원이 수많은 전화와 욕설에 시달렸었다. YWCA 담당자 역시 고객의 전화를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한다. 수입사 역시 이런 이유로 더 이상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환불처리를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S 규정에 의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욕설과 업무게시판 도배 등 업무에 차질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객은 2~3회 잠깐 착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한 뜯김 현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