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동영상'은 다른 것…게시자 처벌 법률작업 검토
2008-05-26 백진주 기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법무부 실ㆍ국장 회의에서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주말 집회 해산 직후부터 ‘강경진압 상황'이라며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백골단 동영상’이 지난해 3월 열린 다른 시위 현장임을 확인하고, 게시자 처벌을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 게시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