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계약 하루만에 취소 '위약금 12만원'

2008-05-28     김미경 기자

휴대폰 별정통신 계약을 하루만에 취소했는데 10%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하소연했다.

서울에 사는 양모씨는 87만원을 내면 무료통화 200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해서 2년 전 별정통신업체 K사에 가입했다.

그러나 무료통화 200분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 뒤로 잊고 지냈는데 올 초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직원은 “전에 돈만내고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인증비 89만6000원을 내면 200분 무료통화에 가족의 휴대폰 요금까지 50% 할인해준다”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양씨는 휴대폰 요금이 만만치 않아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남편과 의논하자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믿을수없으니 취소하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씨가 다음날 취소를 요청하니 다망직원은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우겼다.

이에 양씨 남편이 “손해보고라도 취소하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다른 직원을 바꿔줬다.

직원은 “한 달 미만 취소는 인증비의 10%인 8만9600원과 무료통화료 3만3000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돈을 내야 취소를 시켜준다는 말에 양씨는 어쩔 수 없이 12만2600원을 무통장 입금해줬다.

양씨는 “전날 오후 4시에 계약해서 다음날 12시에 취소했다.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지난 것도 아니고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나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무슨 물건을 쓴 것도 아닌데 휴대폰 별정 서비스를 계약했다 취소한 것 뿐인데 위약금이 너무 터무니없다. 대체 회사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8만9600원을 내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변심에 의한 취소시 회사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상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통화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회수하지만  1초라도 사용하면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3만3000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