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핸드폰 충전 무료 상술 또 기승

2008-06-03     박지인 기자

공기 청정기 설치비 공짜, 무료 렌탈, 제품 가격에 상당하는 무료 통화권 증정 등으로 구매 판단력을 현혹시키는 ‘마아테크놀러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29일 ‘귀뚜라미 홈시스’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직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 구매를 권유받았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가격은 132만원이지만 132만원어치 무료 통화권을 증정해 공짜나 다름없다는 권유에 현혹돼 구매계약을 했다. 등록비 8만원을 내고 렌탈 약정서와 "돈이 빠져 나가는 업체"라며 직원이 내민 또 다른 약정서에 서명했다. 판매사원은 "할부금은 2년간  매월 5만5000원씩 빠져 나가고 곧 동양캐피탈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출시일이 2007년3월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1년이나 지난 재고품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

이어 박씨는 자신 명의로 동양캐피탈로부터 132만원이 대출돼 마아테크놀로지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아테크놀로지로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를 본 글들을 접했다.

박씨는 “공기청정기 무료 상술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라비포테크’가  ‘마아테크놀러지’로 이름만 바꾼채 영업을 하는 것같다.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회사 주소가 똑같다”며 뒤늦은 후회로 땅을 쳤다.

또 계약서를 재차 확인해보니 필터무상교환 12개월 이후에는 필터관리비가 매월 1만1000원씩 자동이체 되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박씨는 20일간 공기청정기를 사용했고 무료통화권은 뒤늦게 충전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약을 해야 될 것같아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위약금 35%(46만2000원)을 내면 제품 상태에 하자가 없는 조건하에 철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공기청정기 20일 사용하고 무려 46만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와 관련 마아테크놀러지측은 "'나라비포테크'의 직원 및 회원 일부를 인수한 후  귀뚜라미 홈시스와 제휴로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계약철회 및 환불건에 대해 “구매 후 14일 내 환불은 가능하지만, 14일이 지나서 무료통화권을 한 통화라도 썼거나 고객 변심 환불 요청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귀뚜라미 홈시스측은 “마아테크놀로지와 올해 초 계약했다. 기존 유통 방식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안한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무료 통화권과 관련해 소비자와 계약을 철회한 적이 있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리점 거래를 끊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