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누진세율 조세평등원칙 위배"
2008-05-28 뉴스관리자
권배근 광운대 법대 교수는 계간 '세무사'에 실린 '부동산 과세정책에 있어 법적 한계 : 종합부동산세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표준을 단계별로 설정해 특징집단과 다른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헌법은 세법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부동산보유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닌 조세정책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세율방식의 결정은 전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재량은 비례원칙에 합당하게 행사돼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즉 특정한 집단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거나 그들에게 고세율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당한 공익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만이 특별한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한 수단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달성하려는 특별한 집단인 납세자의 사익의 침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보유세의 본질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응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가 얻는 수익의 정도에 맞춰서 부과하는 응익성에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이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재산이 국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지 ▲서비스 증가가 발생한 경우 특정재산이 서비스 증가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서비스를 받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부합한다면 누진세율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는 세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것을 계량화하더라도 각 단계별 재산에 전이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현행 부동산보유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는 각 단계 간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차별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표준을 단계별로 설정해 특정집단과 다른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명확한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며, 타당성이 결여된 방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