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 쓰고 사는 기막힌 '이안'아파트
하수도 역류, 누전등 소비자 불만에 '모르쇠'
아파트 설비 미비 및 하자로 인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옥상 위 환풍구 소음으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리고 하자 보수를 약속한 본사와 분양팀의 책임 공방으로 애태우는 소비자도 있다.
수년간 관리 소홀로 하수도관이 역류해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돼도 방치하는 사례등 아파트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사례1-지난해 6월 신축한 부산 남구 소재 대우자동차판매 ‘이안 아파트’에 올 1월 입주한 김모씨는 4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다.
탁 트인 전망이 좋아 꼭대기 35층에 입주했지만 바로 위층 옥상에서 쉴 새없이 “웅웅~!” 울려대는 환풍구 소음이 복병이 된 것.
소음이 너무 커 집안 전체가 진동하는가 하면 밤에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잠조차 청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김씨는 이안아파트 하자보수사무실에 수차례 설치물 교체를 요청했지만 3개월 동안 “원인 파악 후 교체해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더욱이 바로 옆 건물 101동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 역시 환풍구 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설치물 교체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김씨는 입주자의 엄청난 고통에대해 업체측이 건성 대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이안아파트 관계자는 “옥상 난간 부분이 공명으로 인해 소음이 나서 시정했고 환기팬 쪽 떨림이 있어 다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향에 따른 부위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례2- “하자보수를 해준다던 약속은 내동댕이 치고 본사와 분양팀, 인테리어 업자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소비자 장모씨는 지난해 3월 준공한 지 5년된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다.
“깨끗하게 보수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했다”는 분양팀장의 말에 안심했지만 잔금을 치루기 며칠 전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보일러를 틀어보니 현관문 틀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는 것. 장씨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임을 뒤늦게 알고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분양팀은 이를 만류하면서 보수 공사를 해줬다.
하지만 다시 작은 방 벽 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방바닥이 흥건하게 젖고 복도 쪽 벽속의 양수기 함에 물이 차올라 누전까지 일어났다. 누전으로 전기가 끊기고 보일러조차 돌릴 수 없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졌다.
이에 대방건설측에 항의하자 현장 점검을 나왔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분양팀에게 미뤘다. 분양팀에 다시 연락하니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해 “결로가 심해 젖은 벽을 말리고 단열재 시공 공사를 해야 한다”며 벽의 마감재를 뜯어냈다.
이어 “벽이 말라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후 감감무소식이 됐다.
장씨가 대방건설측에 공사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자 A/S팀은 “분양팀에서 하청을 주어 (인테리어)업자가 하기로 한것이니 분양팀에 얘기하라”고 다시 책임을 넘겼다.
장씨가 다시 인테리어업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수신 거부 상태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이유라도 알게끔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남기자 인테리어 업자는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못 해준다. 대방건설에 얘기하라”며 큰소리로 되레 핀잔을 줬다.
분양팀 역시 “인테리어 업자가 벽이 다 마르면 공사를 한다고 했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하자 보수를 놓고 3자가 소비자를 핑퐁치는 격이었다.
이에대해 대방건설측은 "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돼 3년차 하자 보수가 종결됐고 5년차는 크랙만 할 수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5월 중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사례3-인천 서구의 신모씨는 2년 전 13년 된 아파트의 1층을 구입해 리모델링 후 입주했다.
지난 1월경부터 하수도 물이 주방 개수대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3개월 가량이 지나자 물이 개수대를 넘어 거실 바닥까지 흥건해질 정도로 넘쳤다.
관리소장에게 조치를 부탁하자 설비업체를 불러 지하 하수관을 뚫었다.
설비업자는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 기름찌꺼기 등이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하수도 역류로 신씨집은 악취와 곰팡이로 얼룩지고 씽크대와 장판마저 부식될 정도였다.
신씨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이었기에 관리소장에게 “씽크대와 거실장판을 보수해야 하는데 300만원이 든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50%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회사측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신씨는 본지에 이같은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관리사무소측은 “하수관 청소가 되지 않아 두 번 역류했는데 고객이 전액 보상을 요구해 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