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 찜질방 안마의자 부업 유혹..빚 '찜질' 당했다"
“생계에 도움이 될까 부업으로 나섰다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네요.”
‘영업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지쓰코리아의 ‘과대광고’로 인해 부수입은커녕 빚만 떠안게 됐다는 소비자의 하소연이 접수됐다.
경기도 안산시의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직장과 병행해 할 만한 부업을 찾던 중 찜질방내에 설치하는 자판형태의 안마의자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았다.
영업상원은 “대당 월 50만 원가량은 수익이 보장 된다”고 자신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1대당 월수 25~50만 원 이상 보장’의 내용이 있었다. 이같은 홍보내용을 믿고 김씨는 안마의자 5대를 1800만원에 구입, 시흥시의 한 찜질방에 설치했다.
하지만 5대의 월 평균수익은 75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담당직원은 “이번 장소가 기대보다 매출이 너무 떨어지니 더 괜찮은 곳으로 장소를 물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29일 김씨는 안마의자 4대와 승마기2대를 다시 1800만원에 구입, 안산시 찜질방에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안산시 찜질방에서도 첫달부터 총수익이 평균 4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처음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진것. 김씨는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은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본사 측으로 연락해도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게다가 첫 계약지인 시흥시의 찜질방도 6월이면 1년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이라 이전 설치 장소를 문의했지만 “고객이 직접 알아봐야한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4월부터는 월 수익이 20만원도 안 된다. 할부 결제한 의자가격 때문에 빚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간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회사는 아직도 ‘창업&부업’이라는 타이틀로 지역정보지와 창업사이트 등에 한창 광고 중이다. 환불은 못해주더라도 다른 영업장소에다 설치하는 책임은 져야하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지난 4월경 몇 억이 넘는 대금결제를 하지 않은 거래처로 인해 회사가 부도 처리된 상태다. 몰려드는 채권자들로 인해 대표자도 은둔 중인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 계약자 뿐 아니라 억대 투자자들도 피해상황이 심각해 수습이 쉽지 않다. 2~3개월만 기다려주면 사태를 수습하고 다른 업체로 인수인계를 하던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