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섞인 폐수 하천에 1000여톤 무단방류
2008-05-30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30일 인체에 치명적인 청산가리 등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낸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50)씨 등 대형 금 세공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귀금속 제조ㆍ유통업체인 F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청산가리(시안화합물.CN)와 구리 화합물이 섞인 폐수 570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사 대표 이모(66)씨도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포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청산가리, 구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이 든 폐수 576t을 배수구를 통해 근처 하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금 세공업체들인 이 두 회사는 유명 홈쇼핑에도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