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일방적으로 보낸 후 문자로 돈 내놔"

2008-06-03     박지인 기자

“대학생이 무슨 ‘봉’입니까?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었다고  일방적으로 책 보내고 돈 내라니요"

한국국가고시 교육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국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수험서 구매를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한모씨와 친구들은 지난해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 중, “서울 OO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한국 국가고시 교육원에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대해 홍보하러 나왔다”며 각종 경비 업체 취업 설명을 들었다.

홍보 직원은 “에스원 등 유명 경비 업체 취직에 유리하다“며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말했다.

수험서는 30만원 정도였고 한씨는 학생 신분으로 부담이 되는 터라 망설였지만 직원은 “인적사항 적는다고 모두 책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심시켰다.

며칠 후 한씨는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확인해 보고 책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어떤 안내 통보도 없이 책을 받게 됐다.

교육원측은 한씨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을 보낸뒤  책값을 내라는 독촉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한씨 친구들이 책을 반송했지만, 교육원은  수취 거부를 했다.

한씨는 이사를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한씨와 친구들은 교육원측에 항의를 했고 처음 개인정보를 작성할 때와 다르게 ‘상품계약안내문’과 ‘고객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설명서를 받았다.

한씨는 “나는 책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교육원측에서 내가) 책을 반품했다고 했다.”며 “홍보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흥분했다.

이어 “교육원 홍보 직원이 경찰을 사칭한 게 아니냐. 교육원이 홍보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고 돈을 내라니 정말 어이없다”며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가고시 교육원측은 "경찰을 사칭했다면 (우리도) 협조할 의향이 있다. 홍보직원은 교육원 직원이 아닌 관리 센터 직원이다.한달 내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지금껏 고객이 요청한 계약 철회는 모두  해결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