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변액보험에 '피박' 썼다"

설계사 '오리발'..회사"두 사람이 잘~풀어 봐"

2008-06-02     김미경 기자

"한화그룹 계열 대한생명등 재벌 그룹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이런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후 다른 회사로 떠나고 ING등 다국적 보험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투자’와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 

그러나 보험료의 15%가량이 설계사 수당 등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돼 가입 1~2년 내에 해약하면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설계사들은 변액보험의 '투자' 부분만을 강조, 적금이나 펀드처럼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해 해약환급금 등 중요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1~2년 후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현혹시켰던 것.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수법 등으로 책임을 면했다. 

보험회사도 소비자가 말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필 서명과 내근 직원이 상품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해피콜의 녹취 기록을 내세우며 “설계사의 말을 소비자가 증명”하라는 식으로 떠 넘겼다. 

해피콜에 대해 소비자들은 “‘설계사의 설명을 잘 들었느냐’ ‘원금 손실을 아느냐’는 식이라 너무 형식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원금손실이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했지 원금에서 15%나 수수료로 떼 인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며 강한 불만도 토로했다. 

#사례1= 대전에 사는 박모씨는 2006년 7월에 한화그룹 계열 대한생명 설계사의 추천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은행에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있던 박씨에게 "월3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며 변액보험을 권유했다.  

설계사의 설명에 박씨는 “30만원씩 2년을 불입하면 720만원이니까 150만원을 제하고 500만원은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고, 설계사는 “묵혀서 굴려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하러 찾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500만원의 빚을 갚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년 정도 불입해 오다 다른 볼 일이 있어 고객센타를 찾았다가 설계사의 설명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 직원은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 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직원의 말에 당장 납입을 중지했고, 보험회사에 민원을 청구하려 했다. 그러자 설계사는 박씨를 만류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박씨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지난 3월 설계사가 찾아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민원을 넣어라”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알고 보니 설계사는 다른 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회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설계사와 말이 다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하든가 증거를 제시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박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려운 상품 안내책자보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하게 된다. 설계사가 거짓말로 보험을 모집했는 데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한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해피콜 전화도 너무 형식적”이라며 "회사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하고 나서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내근 직원이 다시 상품을 설명하는 해피콜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상품설명서에 ‘몇 개월 이상이면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같아진다’ 내용을 읽고 자필서명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2= 부산에 사는 강모씨는 6개월 전 지인을 통해 ING변액보험을 가입했다.  강씨 대신 돈을 송금했던 누나가 동생이 당한 피해를 본보에 제보해 왔다.  

당시 직장 동료 등 5명과 함께 상품 설명을 들었고 “납입 1년 후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도 모두 함께 들었다. 

강씨는 정년퇴직을 계산해서 27년 납입을 원했지만 30년짜리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가입했다. 

5개월 정도 납입했을 무렵 연체가 시작됐고 회사에 다니는 강씨가 은행 업무시간에 맞출 수 없자 설계사는 "두 달분을 대신 넣어 줄 테니 근무 마치고 보내 달라"고 했다. 

강씨는 야근이 잦아지면서 약속을 못 지키자 누나에게 대신 송금을 부탁했다. 누나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30만원씩 불입하냐"며 증권을 보여 달라고 했다. 

알고보니 처음 설계사가 설명한 저축 연금이 아니었고 납입 기간도 30년 납입이 아닌 종신 납입에 1년 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설계사는 이미 미래에셋으로 옮긴 상태였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과 1년 후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따지자 설계사는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강씨는 “직장 생활도 처음이고 이런 상품을 가입한 것도 처음이다. 설계사의 말을 듣고 가입했는 데 이제와 발뺌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계약할 때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하고 있고 손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직접 통화해 해약시 손실 나는 부분과 상품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사례3= 소비자 김모씨는 학교 후배인 설계사의 부탁으로 한 다국적 보험회사의 변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해 매달 42만5000원씩 지난해 8월까지 납입해왔다. 

당시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부탁해오자 김씨는 2년 후 전세자금이 필요해 적금상품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했다. 

이에 설계사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추천하며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된다. 투자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펀드에 투자된다기에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어느날 투자 실적표가 우편물로 날아 왔다. 도대체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수익률이 좋다는 얘길 듣고 그런가보다 지내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책자에서 변액보험의 폐단에 대해 알게 됐다. 그제서야 설계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이미 가입시 해피콜로 녹음을 했고, 계약서에 자필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설계사의 말을 들어보니 변액보험이 수당이 높아 가입자를 위해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설계사 본인을 위해 설계를 한 악질적인 직원인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가입 당시 사업비에 관한 일체의 얘기를 하지 않았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라고 소개했다. 지금껏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했는데 큰 손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