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까불면 네 남편에게 불륜폭로 문자 보낸다"

2008-06-03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3일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는 데 불만을 품고 남편의 휴대전화로 불륜을 폭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51.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만나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 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불륜을 폭로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달여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