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벗기고 폭행하며 동영상 촬영 여중생들 7천만원 판결에 항소

2008-06-04     임기선 기자

지난 2006년말  학교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

당시 동급생 여중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유포한 가해 여중생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7000만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4일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의 집에서 친구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친구들은 A양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다가 급기야 A양의 교복 등을 강제로 벗겼으며 휴대전화 2대로 촬영했다. 폭행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A양은 결국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촬영한 3분여 동영상은 며칠뒤 판도라TV에서  공개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결국 A양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가해 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유포 행위로 A양의 신체,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며 A양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A양과 A양 부모,두동생에게 모두 689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 학생 측은 A오양과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도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무변론 판결 선고를 내리자 뒤늦게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