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엄경천 승소 "연예인 이유로 병역감면 제한 부당"
2008-06-08 스포츠연예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KBS 개그콘서트의 `버퍼링스' 코너를 통해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엄경천(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엄씨는 1998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002년 5월~2006년 2월 5차례에 걸쳐 자격시험 응시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2006년 2월 허리 디스크 등을 사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바뀌었다.
엄씨는 그 해 8월 `자신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으나 병무청은 엄씨의 재산이 5천100여만원으로 병역감면 재산기준액인 4천950만원(부양자 없는 경우 50% 가산)보다 많아 부결시켰다.
이후 재산기준액이 5천850만원으로 변경돼 엄씨는 다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으나 병무청은 2007년 7월2일과 같은 달 30일 1,2차에 걸쳐 엄씨가 사회적 신분상 연예인으로 병역감면처리가 제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엄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물론 병무청이 생계유지곤란자 감면처리기준에 해당한다 해도 신청인 직업ㆍ학력 등을 고려해 감면처분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생계곤란자에 대한 감면 필요성 사이의 조화를 감안해 합리적 사유에 근거해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경우 병역감면처분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엄격히 심사해야 하기는 하지만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직업에 의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제도를 둔 취지나 그 구체적긴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